[스페셜경제=김은지 인턴기자]대기업들이 각각 다른 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권하는 것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다. 브랜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몰아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수수료는 연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1개 대기업들이 브랜드 수수료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브랜드 수수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브랜드 수수료는 대기업이 자기 브랜드 이름을 빌려주면서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10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한화 등 41개 그룹이 오는 17일 까지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시익편취 금지 관련 조항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제시했다.


또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브랜드 개발을 누가,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지 포함된 정보도 제출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상품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적었던 브랜드 수수료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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