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0.99%, 2013년 1.23%, 2014년 1.73%, 2015년 8월말 현재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만큼 의무고용 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하지만 4년 내내 지키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7%인 것과 비교하면 한은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부담한 부담금은 2012년 2억5천9백만원, 2013년 2억5천4백만원, 2014년 2억4천7백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솔선수범해야할 국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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