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법정기준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13조249억원이나 적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5,736억원이 적게 지원됐고, 답배 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2,129억원이 적었다. 또한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도 2,384억원이 적게 지원됐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중단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국조지원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15-19)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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