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 두고 ‘평행선’…‘속사정 따로 있나’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한국스마트카드(사장 최대성) 대표 자리를 두고 1·2대 주주인 서울시와 LG CNS가 수개월째 평행선을 긋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LG CNS가 각자 사장자리에 다른 인물을 앉히기를 원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양측은 ‘합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 최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양측을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 들여다봤다.


대표이사 선임권·이사 추가 선임권 요구 소문 나돌아
서울시 “특정 인물 임명하기 위한 논의 전혀 없었다”


최근 티머니로 잘 알려진 한국스마트카드(이하 스마트카드) 사장 자리를 놓고 서울시와 LG CNS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다수 등장하며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스마트카드의 주총 이후 최대성 사장의 연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심한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LG CNS가 최대성 사장의 연임을 원하는 반면, 서울시는 자신들의 추천 인사가 사장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다만 양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임 방식을 두고 합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스마트카드는 티머니로 대표되는 교통카드 사업을 영위 중이다. 1대 주주는 36.16%의 지분을 보유한 서울시이고, 32.91%의 지분을 가진 LG CNS가 2대 주주로 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성 차원에서 스마트카드 지분 35%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다. 이후 추가 지분을 사들이며 현재 1대주주에 올라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진행된 스마트카드 주총에서 최대성 대표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면서다. 이날 차기 대표이사 선임이 결정돼야 했지만, 재선임안 부결로 사장 선임이 연기된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민간회사인 스마트카드의 경영권에 서울시가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요지다.


또 현재 7인까지 임명 가능한 이사 중에서 서울시의 몫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이에 반해 LG CNS측은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어 독점 경영에 대한 우려가 없을뿐더러 이미 이사가 양측 2명으로 이뤄져 있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 사람 만들기’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카드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라며 공영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박원순 시장 당선 후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 계획’을 진행해오고 있다.


LG CNS측에 독립성 강화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잔액 및 충전 선수금 이자의 사회 환원, 교통카드 정산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 자체가 서울시의 영향력 확대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사진=뉴시스

제기된 의혹 ‘근거 없다’


각종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LG CNS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측 인사를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시 추천 인사를 사장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공식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원순 시장 관련 의혹 역시 전혀 근거가 없으며 현재에도 양측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 CNS측 역시 “서울시가 사장 자리에 누구를 선임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장 선임을 두고 선임 방식을 두고 현재 합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불정책 논란까지


사장 선임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가운데 스마트카드는 일부 환불 정책과 관련해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스마트카드가 판매 중인 티머니 이용약관 때문인데,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 시 충전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다는 점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환불 불가 정책에 대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의 티머니 이용약관은 제7조(환급)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다.


제25조(책임소재)도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 충전금액 등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는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티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처럼 무기명적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경실련측은 “티머니는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기명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없다는 점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스마트카드측은 티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 보고·승인받은 약관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분실·도난과 관련한 손실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당시 분실, 도난 시에도 사전 등록을 통해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 것은 물론 작년 말부터 출시한 ‘모바일티머니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잔액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이용약관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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