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해 개정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임대료가 비싸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영세 상공인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주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건물주가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해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도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권리금 회수를 뒷받침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외조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협력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냥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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