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주민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요구했던 정부가 지방세를 대폭 삭감하기로 해 역으로 지방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 내용은 부동산 경기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가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고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25%에서 50% 인상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운영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역시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월급여 총액으로 조정된다.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재산세,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 취득·등록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등 기존 감면 혜택 100여건도 그대로 연장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 3200만원까지 압류처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포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재정을 위해 감면 규모를 축소하려던 행자부가 돌연 감면율을 높이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복지 등 예산 지출이 높아지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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