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해 주는 돈에 물리는 증여세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전세자금에 대해 과세액 기준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즉 2억5000만원까지 증여되는 부문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전환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면세 혜택이 돌아간다.


현 증여세 과세 기준은 1억원 이하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책정된 과세 면제 기준 3000만원을 적용하면 2억5000만원까지 증여되는 금액에 대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증여로 발생한 3000만원까지의 세금 유예 기간을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증여 당시 발생한 세금을 상속세로 거둔다는 방침이다. 현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억원으로 결국 부부합산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가정은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금이 면제된다.


상속세 부과는 배우자몫 공제 5억원과 자식몫 5억 등 총 10억원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여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부양은 물론 소비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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