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격 받지 못하고 헐값 매각?’…국부유출 ‘우려’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경남기업 故 성완종 전 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랜드마크72 매각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기업 대주단은 경남기업 핵심자산이라고 불리는 랜드마크72 PF 매각과 관련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담보채권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남기업 노동조합에서는 투기자본인 골드만삭스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선 상태다.

“나는 MB맨이 아니다”라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치하더라도, 총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랜드마크72를 6000억원의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채권 승계 시 부실채권 간주‥매각효과 無
대주단, ‘기업회생’ 신청 시 자동으로 ‘원리금’ 갚아야


경남기업 핵심자산인 랜드마크72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주단과 경남기업이 매각금액과 매각대상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무렵인 2013년의 감정평가액 1조원에 비해 약 2000억원 낮아진 8000억원대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 가치는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더 낮아지고 있다. 경남기업 대주단은 랜드마크72 PF 매각과 관련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담보채권 매각을 약 6000억원에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매각주간사 변경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지난달 말 카타르투자청(QIA)과 랜드마크72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압수수색 영향으로 좌초됐다”며 매각이 불발에 그쳤음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내놓은 투자의향서 성격의 문서 또한 위조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를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매각절차가 순항하는 듯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대신, NH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단, 골드만삭스 매각 결정 <왜>


하지만 여전히 매각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채권단들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랜드마크72 담보채권 매각을 시도하면서 부터다.

랜드마크72 대주단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8곳과 제2금융권까지 총 13개의 대출기관으로 이뤄졌으며 대출금액은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대주단들은 최근 골드만삭스로부터 채권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주단들은 골드만삭스가 조만간 투자확약서(LOC)를 보내오면 다음 달 초까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국부유출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노조는 “대주단은 본인들이 보유한 채권을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단은 현재까지 이자 수익으로만 수천억원을 챙겼으며 앞으로도 대출원금과 유보한 이자를 포함해 6000억원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파렴치한 장사 속”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최종적으로 대주단 채권을 승계할 경우 곧바로 부실채권으로 간주해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면 지연이자로만 1년에 1000억원이 넘게 돼 건물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효과가 사라진다며 국내기업의 막대한 부(富)가 유출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하노이 경남랜드 마크 72 호텔에서 열린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 앞서 마크응웬 티 조안 국가부주석과 함께 전시물을 보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이미 고금리?


경남기업 에서 약속을 어겼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PF 대출채권 약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단과 경남기업이 작성한 PF대출채권 약정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경남기업은 지난 3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랜드마크72 대출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돼 부실채권이 됐다는 것이다. 이율 또한 정상채권 이자율이 아닌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율 19%로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골드만삭스에 매각하지 않아도 이미 고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성공불융자금, 외압 의혹에 채권단 지원 ‘거절’


경남기업은 지난 3월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자원외교 비리에 휩싸이면서 수사를 받았으며, 외압에 따른 특혜 금융지원 의혹까지 겹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전날(26일)까지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위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전달받았지만 동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3일 경남기업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안건을 정식 부의한 이후 26일 밤 12시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 받았으나 가결요건인 채권액 비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경남기업의 핵심자산 랜드마크72는 건축 연면적 60만8천㎡로 여의도 63빌딩의 3.5배 규모다. 이 빌딩의 총 사업비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됐다. 1조 2000억원(10억 5000만 달러)이 투입된 랜드마크72는 2007년 착공 당시 5억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다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완공을 마쳤다.

공개매각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신청한 랜드마크72의 운명이 ‘풍전등화’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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