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에 회생절차 신청‥회생법 악용?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지금은 유진기업에서 이름을 바꿔달고 ‘푸른솔골프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 가산노블리제CC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노블리제CC의 운영회사였던 코리핸랜드에 출자전환하며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주요 시설과 골프장 관련 부동산 등을 신탁업체에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의 주주가 돼버렸다.

이후 사실상 입회금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해 이들 주주들은 유진기업이 의도적으로 골프장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들은 유진그룹, 유진기업, 유진로텍이 가산노블리제CC를 의도적으로 빼앗았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주들, “고의로 파산 시켜 골프장 운영권 부당 차지”
4억~7억5000만원 입회금 출자했지만…사실상 ‘휴지조각’


가산노블리제CC(현 푸른솔골프클럽포천) 주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유진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에는 파산절차 반대를, 지난 4월 29일에는 사업 승인 반대 집회를 벌였다.

가산노블리제CC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골프장이 회원들(주주들)을 설득해 주식 지분으로 출자전환 하면서 영업을 재개했지만 파산해 결국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된 것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미 떠들썩한 이슈였다. 특히 골프장 사업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닌 ‘사양사업’이 되면서 골프장 사주들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노블리제CC 역시 대표적인 골프장 폐해 사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22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회생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골프장은 20개소,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제3자에 매각된 골프장은 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골프장을 개장연도로 구분하면, 2000∼2004년 2개소, 2005∼2009년 10개소, 2010년 이후가 8개소로 2005년 이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9개소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대부분 입회금 반환, 회원권 분양난 등으로, 퍼블릭 골프장들은 초기자본의 부족, 과대한 은행차입금 등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골프장들 대부분은 회원들의 입회금을 되돌려주면서 퍼블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해주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곳은 24개소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부도덕한 회원제 골프장의 사주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회생법을 악용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골프장 사주들은 회원권 편법분양대금과 금융권 대출금을 사적으로 챙기면서 금전적 피해는 거의 없고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도 없어지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도 직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원들의 입회금을 거의 반환하지 않으면서 파산절차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 사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인 골프장과 회원권을 관리하는 회사로 분리된다.

골프장은 신탁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되고 운영회사는 회원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일반적으로 운영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담보로 제공된 골프장 대출을 갚아나가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담보인 골프장을 매각해서 대출을 회수하기도 한다.


논란 끊이지 않는 ‘가산노블리제CC’


가산노블리제CC는 지난 2011년 회원제로 개장했지만 2013년 시공사인 유진기업에 진 빚 600여억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골프장측은 회원들을 설득해 회원권을 주식 지분으로 출자전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 당시 1인당 수억원대 회원권을 갖고 있던 회원 500여 명은 주주가 됐다. 적게는 1인당 4억원에서 많게는 1인당 7억5000만원까지 입회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주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도 골프장 과잉 공급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공매로 넘어간 골프장 부동산을 지난해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유진로텍이 사들일 때 사업권까지 넘겨받은 뒤 현재 다른 이름으로 골프장을 운영, 자신들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껍데기 회사’, 인수한 격


가산노블리제CC 골프장의 경우 유진기업은 신탁재산 공매를 통해 유진로텍에 가산노블리제CC의 부동산‧부대시설 등 주요 자산을 넘겼다.

당시 회원들은 가산노블리제CC의 운영회사였던 ‘코리핸랜드’에 출자전환하며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주요 시설과 골프장 관련 부동산 등을 신탁업체에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의 주주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영진이 코리핸랜드에 선임되면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주주들의 설명이다.

특히 유진기업이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를 실행하면서 자산 3000억원 규모의 코리핸랜드 주식을 단 5000만원의 헐값에 매입 후 주총을 열어 기존 경영진을 내쫓았다는 것.

가산노블리제CC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 사주들이 부도 직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수백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만 부도덕한 악덕 회원제 골프장 사주들의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수 있고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골프장 논란에 대해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