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브랜드’ 믿고 시공사 선정…도리어 ‘피소’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삼성중공업 JBS건설 사업 시행 및 분양권을 빼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 브랜드만 믿고 시행사였던 JBS건설은 시공사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했지만 의도적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행권과 분양권을 빼앗기고 결국 대표이사는 ‘횡령죄’로 2년을 선고받아 1년9개월의 실형을 살기까지 했다.

국세청 또한 개인용도 사용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부가 삼성중공업 편을 들면서 JBS건설에 대해서는 적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JBS건설은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JBS건설이 제시한 공사착수일, 준공완공일, 설계도면과 사업계획 등 공식적인 서류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주처 요구에도 공사착공 지연, 4차례 준공일 연기
공사비 지출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 2년간 ‘실형’


아시아신탁 관리형토지신탁 구조
JBS건설 정병수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7년 자신이 감옥에서 실형까지 살게 될 ‘운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공사로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을 선정해 헤르만하우스 신축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업 시행권과 분양권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횡령 혐의로 약 2년간의 실형까지 살게 된다.

국세청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횡령 혐의는 찾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을 믿고 선정한 이후 JBS건설 정병수 전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다.


삼성중공업, 의도적 사업 지연 <왜>


JBS건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타운하우스 신축, 분양을 위해 2007년 5월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토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해 착공이 지연됐다.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자 JBS건설은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만기일을 연장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2009년 3월 아시아신탁에 사업시행권을 넘기게 됐다.

이를 통해 최초 사업계획 승인이 난 2007년 11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1일에 이르러서야 착공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준공은 지연되기 일쑤였다는 설명이다.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1‧2차 업무약정에 따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완공된 샘플하우스를 분양에 활용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샘플하우스 완공 이후 분양키로 했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준공일을 연기했다. 결국 이 샘플하우스는 1년 뒤인 2010년 10월 말 준공하게 됐다.

당초 협의를 마친 분양가도 논란이 됐다.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2007년 5월 31일 1차 업무약정과 2008년 3월 도급계약 특약사항을 통해 세대당 기준 분양가를 28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만 갔다. JBS건설은 분양가 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29억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이 제안을 무시했다는 것.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28억5000만원에 분양을 실시해야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샘플하우스 4세대를 폐쇄하고 JBS건설 대표를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했다.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은 분양가 협의를 지연하다 JBS건설의 대출만기일을 1개월 남겨놓고 2010년 12월 31일 29억7000만원에 분양가를 결정했다. 대출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2011년 2월 8일이 돼서야 분양승인 신청을 하고 분양공고를 게시한 것이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2011년 3월 31일 신한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얻고 JBS건설의 사업시행권과 분양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

2차 업무약정에서 건물 보존 등기 후 1개월경과 시점까지 대출원리금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협의해 신탁자산을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JBS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신한은행 등이 권한을 삼성중공업에 넘긴 것이다.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 11조 내용
JBS건설, 정황상 의혹 제기


JBS건설은 삼성중공업이 사업권을 결국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자 보수 없이는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시행과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삼성중공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막‧구조, 데크, 태양광 설비 등을 빼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데크와 태양광 설비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곳곳에 불량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대적인 하자 보수 없이는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데 당초 구상한 금액 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그대로 분양할 경우 JBS건설이나 입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당할 위험이 큰 만큼 분양개시를 막아 JBS건설을 사실상 상환불능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채권단을 움직여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시행과 분양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사업시행권의 인수조항 내용
또 이 과정에서 당초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사업시행권을 넘긴 아시아신탁이 2011년 3월 JBS건설 대표이사를 퇴거명령 불응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심 진행과정에서 퇴거불응죄는 무죄처리 댔지만 이번에는 JBS건설 전 대표이사가 공사비를 사업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죄를 적용해 전 대표이사는 1년 9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에 2014년 2월 국세청 조사분석팀과 파주세무서가 개인용도 사용액에 대한 세금 부과 목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를 벌였으나 12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말만 믿고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JBS건설 전 대표이사를 실형을 살게 하는 등 법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사법부의 불공정문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법원 독립의 원칙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JBS건설처럼 횡령혐의가 없어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해 실형선고를 내리고 이를 악용해 사업시행권 까지 빼앗는 등 삼성중공업의 도덕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스페셜경제에서는 삼성중공업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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