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지원 사격’…경영 승계 포석?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이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그룹계열사를 통해 최고 9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경영 승계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세원그룹은 총 자산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주가치 훼손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2세 소유 ‘에스엔아이·에스엠티’ 내부거래 ‘눈총’
‘자산 5조원’ 못 미쳐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제외


세원그룹이 경영 승계 문제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를 통해 충분한 현금 자산을 보유한데다, 세원테크와 세원물산의 지분 일부를 지난 수년 간 2세들이 보유 중인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라는 업체에 넘기는 등의 행보가 관찰됐기 때문이다.


세원그룹은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등의 상장사를 비롯, 세원아메리카, 삼하세원기차과기유한공사(이하 삼하세원), 세원테크, 에스엔아이, 에스엠티 등의 계열사로 이뤄져 있다.


재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라는 업체다. 이 두 업체는 그룹계열사인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 등을 통해 매출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년간 최대 90%대에 달하는 높은 내부거래를 통해 세원그룹 2세들이 빠른 부를 축적하고 경영 승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의 계열사?


그룹 주력사 중 하나인 세원물산은 대쉬패널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지난 1985년 성립됐으며 90% 상당의 매출을 현대차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세원정공 역시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체로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북경현대 등과 거래 중이다. 삼하세원 역시 상장사인 두 업체와 비슷한 제품 구성을 보이고 있다. 세원아메리카는 현지 법인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에스엔아이의 행보다. 에스엔아이는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의 차남으로 알려진 김상현 외 특수관계인 1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 역시 자동차부품의 판매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지난해 계열사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해 각각 214억원, 4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총 700억원 가까운 매출을 계열사들을 통해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에스엔아이의 총 매출액은 803억. 결국 90% 가까운 매출이 이 두 회사를 통해 나온 셈이다.


게다가 전년에는 오히려 규모가 더 컸다. 각각 239억원, 613억원의 매출을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해 기록했다.


에스엔아이는 2013년 총 9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두 업체 850억원 상당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매출을 계열사를 통해 기록한 것.


▲ 사진제공=영천시

‘장남 회사’ 에스엠티


에스엠티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에스엠티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도현 대표 및 특수관계인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해 각각 442억원, 58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2013년에는 각각 1143억원, 309억원의 매출을 두 업체를 통해 기록했다, 2013년 에스엠티의 총 매출액은 1500억원 수준. 비율로 따지면 97%. 거의 모든 매출을 계열사들이 밀어준 셈이다.


또 2012년에도 각각 198억원, 440억원 등 총 600여억원의 매출을 두 업체를 통해 올렸다.


에스엠티는 2013년 말 기준 여유자금이 500억원을 넘는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지난해 7월 그룹 주력사 세원물산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하세원의 생산 라인업이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와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2세들의 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세원아메리카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세들의 회사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점을 두고 심심치 않게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세원그룹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의 일이므로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사진=세원그룹 홈페이지

도덕성 문제 ‘논란’


세원그룹은 수년간 높은 내부거래를 지속하면서 2세들의 경영 승계를 위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총수 일가 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세원그룹의 총 자산이 5조원이 미치지 못하므로 법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높은 내부거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원그룹 등 중견기업들의 편법 경영 승계 정황이 공공연히 관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중견기업들이 2세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승계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분 관계 등으로 따졌을 때 일감몰아주기는 결국 일반 주주들의 가치 훼손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도덕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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