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예비절도자 간주하는 행위”‥결국 국가인권위行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이마트 노동조합(이하 이마트 노조)이 지난 22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이마트 취업규칙의 ‘부당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사내 질서유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데 노조는 이 조항 자체가 ‘삭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은 지난해 7월 이마트 ‘중동점’에서 직원들의 사물함이 무단으로 수색되면서, 이마트 노조가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불법수색, 특수절도 등이 당시 검찰 고발조치 내용이다. 하지만 이마트는 이 같은 논란이 사그라들자 취업규칙 삭제 대신 수정을 꺼내들었다는 것.

아울러 이마트 내에서 ‘완화’됐다고 설명하는 소지품 검사가 사실은 반인권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이마트 노조의 주장이다.


락카 ‘무단수색’으로 검찰 고발‥슬그머니 다시 시도?
가방 검사 및 신체 수색, 일부 지점 ‘돌발행동’ 주장


이마트 노조가 이마트 취업규칙 수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마트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이마트가 직원들의 개인 락카를 무단수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이마트 ‘취업규칙을 반인권행위로 보고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노조가 지난해 9월 25일 검찰에 고발할 당시 취업규칙 중 ‘소지품 검사’ 조항은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 검신 시에는 피검신자가 지명하는 사내 동료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는 사원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 취업규칙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이마트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 지점을 상대로 한 수정 취업규칙에는 단서조항이 사라졌고, 소지품 검사 시 사원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바뀐 취업규칙 47조는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며 보다 간략해진 것.

이마트측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인권침해’ 주장 <왜>


하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 노조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이마트 직원들에 대해 지난해 7월 중동점에서 사전 공지를 했다고 해도, 불시에 사원들의 락카를 무단수색 한 것에 이어 물품을 압수하는 등 일반 기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이마트 노조는 지난해 9월 25일 ▲불법수색 ▲특수절도 ▲CCTV 사찰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무단수색 과정에서 남자 직원들이 여성 락카의 생리대 까지 검사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고 이마트측에서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는 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소지품 검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마트 노조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일자 퇴근 시 시행하던 소지품 검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또 다시 사원들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수색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울러 검찰에 인권침해, 불법수색 등의 논란으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일정기간이 소요되자 또 다시 재개하려는 것에 대해 이마트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개인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는 등 반인권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임직원 행복을 말하면서 한 달 최저임금에 준하는 백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부천 중동점에서 일어난 락카 무단수색과 관련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이마트측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마트 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소지품검사 조항 또한 수정, 완화를 한 부분이지 직원들을 ‘예비절도자’로 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내 지속적으로 붉어지는 논란에 국가인권위가 어떠한 ‘권고’를 내릴지 동종 업계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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