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리콜 '굴욕'‥"잘못하면 죽을 수도..."

▲ 화재가 발생한 벤츠 E-클래스 350 4MATIC(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고급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제작결함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벤츠는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엔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대규모 ‘리콜(recall,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같은 문제로 지난 16일부터 리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벤츠 E-Class 차량이 무상 수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벤츠의 엔진 화재 위험에 대해 추적해봤다.


엔진 화재 위험, 美-中-유럽 이어 국내 리콜
‘E-클래스’차량→“엔진과 보닛부분 불에 타‥”


예로부터 고급차 내지는 비싼 차하면 일반적으로 벤츠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벤츠는 BMW, 아우디 등과 함께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3사로 꼽힌다. 더불어 벤츠는 럭셔리의 상징이자 고급 외제차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제작 결함 의혹?


이러한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벤츠는 최근 제작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로이터통신은 벤츠가 엔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미국에서 2013년~2015년 출고된 벤츠 E-클래스 차량과 CLS 차량 등 모두 14만 7000여대를 리콜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해당 모델의 세단과 왜건 등 모두 포함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부품인 ‘고무 실(seal)’이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고무 실 부품이 차량의 보닛(bonnet, 차량 앞쪽의 엔진룸이나 뒤쪽의 트렁크를 덮고 있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덮개)을 열고 닫을 때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 부품이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리콜 진행 중인 벤츠 결함 부위(출처-국토교통부)
앞서 벤츠는 같은 결함으로 유럽과 중국에서 2012~2014년에 출고된 E클래스와 CLS 차량 등 14만 9000여대를 리콜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 리콜 명령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및 판매한 E-클래스와 CLS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국내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와 CLS 차량 13차종 1만 6504대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이달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 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당한 사고


이처럼 엔진 화재 위험으로 국토부의 리콜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E-클래스 차량이 무상 수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보도한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벤츠 E-클래스 350 4MATIC 차주인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 데리러 가기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던 중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입구에 잠시 주차를 해놓고 전화 통화를 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 하는 사이 보닛 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면서 “엔진과 보닛부분이 불에 타 차량에 훼손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화재가 발생한 벤츠 E-클래스 350 4MATIC(사진제공 뉴시스)
E-클래스 차량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불길이 번지면서 아파트 주민 일부가 나와 함께 진화작업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소화기를 건네 줘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다행히 소방대원이 빨리 출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 신뢰↓’


화재가 발생한 벤츠 E-클래스 350 4MATIC 차량은 지난해 8월 출고된 차량으로 A씨는 해당 차량이 제작 결함 문제로 리콜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1일 벤츠코리아 논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리콜로 인한 무상 수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서비스 수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화재가 발생해 황당하다”면서 “아이가 차에 탔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제 3자에게 원인규명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벤츠는 잇따른 리콜과 화재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화재가 발생한 해당 차량의 수입 및 판매처인 벤츠코리아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요청을 했지만 벤츠코리아는 “담당자가 미팅중이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한 뒤 연락이 없어 결국 어떠한 답변도 전해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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