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에 국유지 팔아 ‘시세차익’‥Again 2008?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대표 홍정화)’가 최근 국·공유지를 추가하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역이 들끓고 있다.

보광제주는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매각한 국공유지 2만9228㎡를 포함해 성산포해양관광단지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오삼코리아에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투자지구 변경 계획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국공유지를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원회룡 지사 또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일뿐 “민간기업에 매각 후 이것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겨 판매차익만 취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지탄받을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회룡 지사, “민간 매각 후 외국자본 재매각 불가”
투자지구 변경계획안에 국공유지 또 포함돼 ‘비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본이 자유로운 국가전략지역으로 개발해 국제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쇼핑아울렛, 관광단지, 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7대 선도 프로젝트 등이 개발되고 있는데,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가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회귀’ 하나

보광제주는 지난 2006년 8월 제주도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광그룹 계열사다. 보광그룹은 홍석조 회장이 유통 홍석준 회장이 금융, 홍석규 회장이 레저 및 반도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광제주는 레저 부문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리조트, 분양, 회원권 사용 수익등을 통해 277억원을 2013년에는 293억원을 올렸다. 2012년 41억원의 영업이익에서 2013년 5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홍정화)하지만 2012년 24억원의 당기순이익에서 2013년 -16억원으로 손실을 냈다.

이 보광제주가 최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보광제주가 또 다시 국유지를 투자유치 명목으로 외국계 자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광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토지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08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65만3천여㎡ 가운데 3만7천800여㎡를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투자진흥지구에서도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중국 자본가에게 토지를 되팔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면서 투자진흥지구가 자칫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일단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보광제주는 중국 자본에 투자유치 명목으로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등을 3.3㎡당 20만원대에 매입한 이후 중국 자본에 68억원에 되팔아 4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러한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취.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보광제주는 서귀포시로부터 취득세 1억2000여만원만 추징당했을 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


또 다시 투자지구 변경 <왜>


이러한 전적(?)이 있던 보광제주가 또 다시 제주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추가 신청한 면적 11필지 중 2필지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이고, 나머지 9필지 1만9801㎡는 도유지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광이 매각을 요청한 국공유지 면적은 ‘오삼코리아’에게 되판 3만7829㎡와 거의 유사한 규모다.

사태가 악화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일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했다가 외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취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먼저 선을 그었다.

이어 “섭지코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유지 11필지에서 2필지는 원래 바다 공유수면인데 육지로 지번이 부여됐고, 나머지 9필지는 공공주차장 및 도로”라며 “매각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공유지를 팔아먹는다고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매각방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도 ‘논란’ 휩싸여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 같은 직접 해명은 지난해부터 도에서 땅장사를 ‘알선’한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원은 “성산해양관광단지 현장방문에서 제주도가 보광제주에 토지를 매입한 중국기업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는 것뿐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개인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개하거나 연결해주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단지 외국 투자자의 질문에만 응대하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광제주의 투자진흥지구 변경안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제주도가 이를 묵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3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보광제주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과 관련한 고용호 의원의 질의에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광제주가 제주도에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은 지난달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에서 논의됐지만 “국·공유지를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용도 확인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됐다.

보광제주의 변경계획안 내용은 도청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있다가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강경식 도의원은 “보광이 추진하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고 전체 사업비는 3800억원대로, 이 가운데 실제 보광이 투자한 금액은 10%인 300억원밖에 안 된다”며 ‘보광이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허가 면적과 투자지구 면적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면적을 일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변질됐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외국계 기업에게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령, 제주도 중문단지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한국관광공사이지만 이를 신라호텔이나 롯데 등에 운영권을 주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아울러 당초 바다였던 국유지가 새롭게 지번을 부여받으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목적이었으며, 도유지는 해양레포츠센터 부지로 예전에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었지만 투자지구에 포함돼있지 않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듭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땅장사 논란의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