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자금…자금출처 의구심 증폭

▲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갈등이 수십억 원대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대략 3000만 달러(한화 330억원)를 투자해 빌딩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디치과’ 김 전 대표의 자금출처에 대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김 전 대표의 뉴욕 맨해튼 빌딩 매입 비자금 의혹에 대해 추적해봤다.


저가정책 표방하자 치협 반발‥분쟁 이어져
치열한 밥그릇 싸움‥결국 수십억 원대 소송


지난 7월 24일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당시 재판부는 “치협은 유디치과가 치과전문 주간지에 구인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동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이는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네트워크 치과 중 하나인 유디치과가 ‘임플란트 저가정책’을 표방하며 급속도로 성장하자 이에 치협이 반발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소송이었다.


네트워크 치과는 치과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치과기자재를 대량으로 공동구매 한다.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기자재를 구입해 진료비의 인하, 협진, 의료기술 정보교환, 교육, 홍보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치과업계에서는 유디치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지점을 개설하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설한다. 그 대신 유디치과 운영자가 개설 장소 및 기자재 제공과 직원의 고용, 회계와 사무, 의료분쟁업무 등 진료 이외의 사항을 맡아왔다. 현재 국내에 120여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협의 계속된 공격?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치과 병·의원을 운영해 왔던 유디치과는 지난 2011년 치협으로 부터 공정위에 신고를 당했다. 치협은 운영자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 전문 주간의 발행 사업자를 협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동원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주간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유디치과 구성사업자들에게 치협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1년 3월 ‘치협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불가’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들의 구인행위를 방해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및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는 유디치과에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자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오히려 치협에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협회로서의 정당한 조치일 뿐 부당하게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치협의 바램과는 달리 지난해 7월 서울고법 제 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됐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디치과의 반격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유디치과는 치협의 일부 임원진을 형사고소 하면서 즉시 반격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9월 17일 치협 전 협회장과 전 정보통신 이사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 했다.


유디치과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 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지 처리함으로써 이용 권한을 제한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디치과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디치과는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치협과 공정위 간의 소송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데 힘을 얻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 1명에게 치협이 3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지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위의 처분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상태”라며 “향후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치협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약점을 잡아 협박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땅값 비싼 맨해튼에 연달아 빌딩 3채 매입?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의혹…‘모락모락’


김종훈 전 대표


이처럼 치협과의 분쟁을 3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유디치과의 시초는 김종훈 전 대표이다. 김 전 대표는 199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유디치과의 전신인 성신치과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초기부터 스케일링 값을 받지 않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세를 확장해 나갔다.


1999년에는 성신치과에서 유디치과로 이름을 바꿨으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다른 치과보다 50만원 이상 가격을 낮추면서 이듬해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네트워크 치과 병·의원을 구축해 나갔다.


김 전 대표의 공격적인 저비용 전략으로 인해 유디치과는 2009년 40여개였던 지점이 현재 120여개로 늘었으며 미국에도 지난달 10호점 문을 열고 내년 초 뉴욕 맨해튼에 11호점을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훈 전 대표의 지분현황(금감원전자공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미국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국내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법인명인 주식회사 유디의 지분 9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뉴욕 한복판 부동산 매입


이러한 가운데 유디치과 김 전 대표가 뉴욕 맨해튼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빌딩 3채를 매입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를 보도한 미주 한인언론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UD 31ST STREET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 31번가 건물을 585만 달러(한화 6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매입한 뉴욕 맨해튼 31번가 건물(구글지도)
이 건물은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1925년 건립된 5층짜리 건물이다. 김 전 대표는 이 건물을 매입한지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28일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부터 400만 달러(44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자신 대표로 있는 'UD 736 BRODWAY LLC' 명의로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을 870만 달러(9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매입한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736 건물(구글지도)
김 전 대표는 브로드웨이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부터 600만 달러(6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1500만 달러(165억원)를 투자해 빌딩 2채를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부동산 매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30일 'UD 46TH STREET LLC' 명의로 맨해튼 46가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이 빌딩의 매입가는 1681만 달러(185억원)였다.


▲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매입한 뉴욕 맨해튼 46번가 건물(구글지도)
김 전 대표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월셔스테이트뱅크’로부터 800만 달러(88억원), ‘엠파이어개발공사’로부터 486만여 달러(5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는 맨해튼 46가 빌딩을 1681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1286만 달러(14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맨해튼 46가 빌딩은 1920년에 건립된 5층짜리 건물로 맨해튼의 상징인 록펠러센터와 불과 2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맨해튼 핵심 상권에 속해있다. 더불어 이 빌딩은 현재 5층이지만 ‘공중권(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건물 위로 추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어 향후 건물 높이를 더 증축할 수 있다.


이처럼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뉴욕 맨해튼에 빌딩 3개를 3136만 달러(345억원)에 매입했다. 이중 빌딩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2286만 달러(252억원)인데 담보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세금,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1000만 달러(110억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기되는 의혹?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맨해튼 부동산 매입의 자금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치과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빌딩을 매입한 맨해튼은 미국에서도 물가와 함께 땅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다”면서 “김 전 대표가 빌딩을 매입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금조달을 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치과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유디치과는 국내에서 치협과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미국에서도 한인 치과의사와 100만 달러(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김 전 대표의 맨해튼 빌딩 매입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여론과 금융당국은 김 전 대표에게 빌딩 매입에 투자된 자금 성격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김 전 대표는 뉴욕에 진출한 한인 치과의사와 미국 네트워크 치과 계약문제를 놓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미주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의 맨해튼 빌딩 매입과 한인 치과의사와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본지>는 김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있는 유디치과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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