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5월부터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세금을 높여서 과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세수 손실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간이 3개월인 만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세율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담배에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한 세금, 부담금을 합산하는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이 가장 크고,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용역에 나선 것이다.

다라서 행안부는 이달 중 연구 기관을 선정하고 10월 중 중간보고,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연구 수행기간을 3개월로 제시한 만큼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국내에서 상류하면서부터다. 쥴의 팟 1개 가격은 4천 500원으로 일반 담배 1갑 가격과 같지만, 현재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담배의 50% 정도다. 또한 일반 담배는 1갑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쥴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작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정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출시된 궐령형 전자담배는 출시 당시 전체 담배 판매량의 비중은 0.2%에 불과했지만,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11.5%로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첫 달인 올해 5월 0.8%, 6월 1.3%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0%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000억원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등 다른 세금도 이에 비례해 감소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의 담배 관련 세제와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흡연율 변화, 세대간 전자담배 소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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