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노트북PC 등에 적용되는 ‘터치(Touch)’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함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휴렛패커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본사 법인과 미국 법인 등 2곳을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모바일, 컴퓨터 및 그 부속부품의 터치제어방식 특허 4종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네오드론은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특허괴물’ 기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다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을 어긴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또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잇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최소 한 달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네오드론은 ITC 제소 외에도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송가액은 추산되지 않지만 최소 수백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으로 관세법 337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알려진 워싱턴DC에 소재한 AMS(Adduci, Mastriani & Schaumber)를 선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ITC와 텍사스 서부지법에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인지한 상태”라며 “구체적 소송 내용이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드론은 삼성전자 외에도 현재 아마존,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 글로벌 기업 6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모두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노트북PC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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