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 권고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 및 중립성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추진력을 잃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사전에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오랜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낸 양창수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던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참고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중단까지 권고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으려던 검찰로서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개혁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더욱이 다음달 검찰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1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기소 카드를 접기란 검찰로선 쉽지 않을 선택일 터. 다만 수사 중단을 권고한 마당에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비판 여론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뉴삼성을 위한 이 부회장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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