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미만(1세대 1주택자) 주택으로 확정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거 등을 앞두고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그 외 주택 간의 편 가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들 간 세부담 격차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과 관련해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 했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시적 재산세 인하라는 카드도 내놨다. 공시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의 가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롯한 건강보헙료 납부와 기초연금 수령, 개발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이 감면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 좀 넘는데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정한 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금이 오르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거의 30~50% 올려버리니까 다들 죽을 지경이라고 난리”라며 “서초에 중위 사람들의 집이 보통 10억~15억 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60세가 넘어 지금 수입도 없고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다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2주택 이상은 할 말이 없지만 1가구 1주택은 가능한 세금을 같이 깎아주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올라가는데 집은 팔리지도 않고 수입은 없고 또 은행에서 융자·대출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어느 정도 세율이 풀리고 잘 팔리고 할 때 그때 (세금은) 받으면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배부른 지역의 국회의원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어렵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같이 고통스러울 때는 조금 과도하게 있는 경우를 빼고 1가구 1주택 (공시가) 15억 정도 이하는 재산세를 같이 인하해줘야 한다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 여당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말고는 답하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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