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도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된다.

이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앞서 2013년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추가 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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