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3.44%로 임금 동결 통과
출산장려금 등 복지혜택 강화

▲ 포스코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대신 직원들의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편, 사기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이 이날 ‘2020년 임금협약 회사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3.44%로 가결됐다.

 

가결된 회사 제시안에는 임금동결 외에 고용안정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출산·육아 제도 개선 휴업 중단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임금협약 회사 제시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고려해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3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정형성 축하를 위해 200만원의 입양지원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주문량 회복에 따라 휴업을 중단키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다음 달 1일 포항 본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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