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 접대를 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기보다 승리의 군 입대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승리 측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뇌물죄 등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기각에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영문으로 공유했다.

일단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신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까지 사수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노무현·문재인 청와대 근무한 윤 총경…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

경찰은 그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행해진 폭행사건 및 성범죄, 마약투약, 불법 동영상 촬영, 탈세 등의 의혹을 수사해 왔고, 이 과정에서 승리를 18차례 조사했다.

문제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접대 대가로 경찰이 승리 측의 뒤를 봐주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경찰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승리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승리의 단독콘서트 티켓과 골프, 식사 등 26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지불하는 등 윤 총경이 접대 받은 금액이 260여만원임에 따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유착 의혹의 핵심인 청탁금지법 등을 무혐의로 판단한 경찰은 윤 총경에 직권남용죄 혐의만 적용했다.

승리와 유인석이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윤 총경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준 혐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윤 총경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도(2017년 7월~지난해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실체적 진실, 안 밝혔나 못 밝혔나…의도적 축소 수사 의혹

승리·유인석 등 구속영장 기각 및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무혐의와 관련해, 한편에선 경찰의 의도적 축소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총경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청와대 근무 이력과 경찰 고위 관계자라는 점에서 윤 총경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경찰 유착 의혹은 물론 자칫 청와대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152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

만약 버닝썬 사건이 검찰이 송치된 이후 승리와 윤 총경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경찰로서는 수사력 및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검찰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개입 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경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 수사력과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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