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막
양국 정·재계 인사, 기업환경 개선키로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건 외교부 차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사진=전경련)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17일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18일 이틀 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되는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다지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통상분야에서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진행한 회의의 주제는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한국판 뉴딜·디지털 이코노미 등 코로나19시대 위기 극복 협력과제, 한미동맹 심화와 한미관계의 발전적 미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양국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현대차·SK·대한항공·아마존·3M 등 한미 주요 기업 관계자도 자리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해진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양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중요해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계는 지난 4년간 양국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미국 경제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미 양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양국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하여 美 경제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미 양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경제계는 자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건의하기로 했다. 출국 전 사전검사 및 역학조사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양국 참석자들이 시급히 해결될 현안으로 꼽은 것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이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자주의 기조로 사문화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자동차 등에 관세를 매겼다.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직도 한국 자동차업계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척 그래슬리 의원이 다시 232조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관련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상품·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외에도 사실상 상거래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무제한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소급 적용이 가능해, 경제계에서는 기획 소송 남발과 불랙 컨슈머 양산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국 측이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자 미국 측도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경험을 공유했다. 양측은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측은 “집단소송으로 얻은 교훈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수백억 달러를 챙겨가지만, 소비자들은 쿠폰 하나, 몇 달러 정도만 보상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많은 소송에서 부정 발생이 큰 문제가 됐는데 미국의 오류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단소송 문제가 유럽·아시아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에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만큼 경제계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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