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에서 소속기관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데 대해 ‘위조’라 보고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의사윤리 위반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이사는 24명으로 이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이날 상임이사회를 주최한 최 회장은 “사안이 긴급해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조 후보자 딸 단국대 논문에서)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며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을 위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누가 작성했다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 A교수는 조 후보자 딸 허위 기재에 대해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당시 규정이 없었고, 당시 인턴십 기간에는 우리 연구소 소속이니까 연구실 소속으로 적었다. 구태여 고등학교 이름을 꼭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매체를 통해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학생들이 2009년 일본 국제학회에 참가했고, 후보자의 딸은 영어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언론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일본 국제학회 발표문'이며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 요지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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