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 비교 표.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난해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어 지난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 경남 함양, 경기 연천과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및 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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