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국내 대형마트에서 포장용으로 사용되던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29일 대형마트 4곳을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번에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농협 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쳐 박스나 테이프가 제공되는 자율포장대를 전국지점에서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고객 요청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종이 상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 제주 중형마트 6곳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폐기물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제스코마트와 뉴·월드마트, 컴마트, 진영마트, 남녕마트, 크라운마트는 2016년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점포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곳에서 연간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무려 658t으로 상암월드컵경기장(9126m2) 857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대형마트 5곳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과대포장 없는 점포를 운영한 결과 비닐 사용량이 176만7164t에서 109만7696t으로 1년만에 38% 감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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