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법을 처리하면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가령 첫째 자녀는 엄마, 둘째 자녀는 아빠 육아휴직을 쓰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인구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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