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민연금노조 측의 그에 대한 평가가 눈길을 끈다.

노조는 6일 ‘김성주 이사장 퇴임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적폐인사 퇴출 후 처음으로 임명된 김 이사장의 2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적폐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문형표 전 이사장을 말한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이사장이었다”며 “취임 시작부터 ‘국민이 주인인 연금’, ‘연금다운 연금’ 등을 전 직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회술했다.

이어 “기금의 선량한 감시자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일조했다. 특히 대주주로서 공단이 당연히 해야 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라는 틀에 가두려는 불순한 의도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김 이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 상생을 통해 노동존중을 실천했다고도 평가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보다 기간제, 파견, 외주 등으로 채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이라며 “2019년 이후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공단 노사가 함께 보여준 노력은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훌륭한 사례였다”고 극찬했다.

노조는 새 이사장의 자격으로 통찰력과 식견, 소통을 꼽으며 “이사장은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학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도와 기금에 대한 통찰력과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이사장이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문가는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소통능력 뿐”이라며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내부 경영을 위해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국민연금노조 성명서 전문.


김성주 이사장 퇴임에 부쳐
제도에 대한 통찰과 식견, 구성원 간 소통 능력. 새 이사장의 필수 조건!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여 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사로 꼽히는 문형표 전 이사장 이후 10개월 간 공석이었던 자리를 2년여 간 대표로 재직 후 사임한 것이다.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전문성 없음을 지적하며 그를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기금을 재벌의 불법승계에 동원하는 전문가는 우리의 경험 상 최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적폐 인사 퇴출 후 처음으로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의 2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새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도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이사장이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을 지냈고 2014년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에서 보이듯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사장이었다. 취임 시작부터 ‘국민이 주인인 연금’, ‘연금다운 연금’ 등을 전 직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었다. 기존 이사장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도 집행기관이라는 한계에 가두었다면 김 이사장은 2018년 재정재계산과 연금 개혁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전문적’ 식견을 통해 알려내었다. 특히,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하락하여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의견과 궤를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이사장은 언론, SNS, 토론회 등 대외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기금의 선량한 감시자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 이사장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일조하였다. 특히 대주주로서 공단이 당연히 해야 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틀에 가두려는 불순한 의도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다. 

노동존중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 상생을 통해 실천하였다. 

김성주 이사장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보다 기간제, 파견, 외주 등으로 채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이다. 2019년 이후,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 등 일부 갈등은 있다. 그러나 정부의 1, 2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단 노사가 함께 보여준 노력은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훌륭한 사례였다. 

또한 노사현안에 대해 김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무진과 상의하며 풀어 나갔다. 노동조합을 공단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였다. 취임 백일을 맞아 ‘이사장에게 듣는다’란 행사를 진행하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국민연금 신뢰회복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 주길 바란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연금개혁이 멈추어 선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의(경사노위 연금특위)의 제도개혁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하락방지 등 법제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새 이사장의 자격 : 통찰력과 식견 그리고 소통 

조만간 김성주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새 이사장이 갖춰야할 덕목에 대해 지부 입장을 미리 밝힌다. 

이사장은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학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도와 기금에 대한 통찰력과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통을 할 줄 아는 이사장이어야 한다.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문가는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소통능력 뿐이다.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내부 경영을 위해 구성원과 허심탄회 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와 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부는 김성주 이사장 시절 이룬 제도와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기억한다. 이를 발판삼아 향후 임명될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과 노동존중의 공단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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