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충지로 분류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면서 확진 농가가 14곳으로 늘어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심신고에서 확진 판명된 문제의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으며,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4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반경 3㎞ 내 농장 3곳에서 4천12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감염경로 중 하나인 잔반 급여는 없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 반경 10㎞를 경계로 방역대와 완충지역으로 나눴는데, 이번 확진 농가는 방역대 밖에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고자 완충 지역을 설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어젯밤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11시10분까지 연천군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돼지 살처분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 외에 연천군의 모든 축산업 종사자와 차량물품의 이동이 금지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맞는다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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