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심사 없이 자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不)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년새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작년에는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작년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 없이 자체 종결했다. 나머지 10.1%(399건)는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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