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서울 구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유권자들을 소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5일 “윤건영 전 실장과 박영선 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검찰은 윤 전 실장 및 박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 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은 21대 총선 예비후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눴다”면서 “이후 윤 전 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또한 지난 1월 1일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면서 “윤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으며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당직자와 오찬, 관내 교회 예배 및 성당 미사에 참여해 유권자인 신도 등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은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장관을 고발한데 대해선 “박 장관은 윤건영의 선거운동 행위에 참여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는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성 구로구청장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윤 전 실장의 차기 구로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인 박 장관과 이 구청장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과 이 구청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교회의 목사, 구의장 등과 함께 윤 전 실장을 박 장관의 뒤를 잇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놓고 선거운동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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