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2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등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함께 수행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살다 2007년 탈북브로커를 만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으며, 이후 하나원 수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됐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A씨의 국적문제 등의 신변처리를 두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자료만을 신뢰해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했으며 통일부 역시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탈북민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게 됐다.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켜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했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했다. 검찰이 2016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해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했고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민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대한변협)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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