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기자] 정년퇴직 당일 학생들과 전지훈련을 갔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순직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1일 A씨 유족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의 정년퇴직일은 지난해 2월 28일이었다. A씨는 퇴직일 당일 체육부장 대신 학교 배구부 전지훈련 인솔자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훈련장으로 복귀하던 도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추락사했다. 

B씨 등은 A씨가 사망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교육청은 사고 당시의 시각은 오후 3시로 A씨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은 2월 말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는데, 퇴직효과 발생시점이 이날의 시작인 0시인지, 아니면 끝나는 시점인 자정인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신분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A씨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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