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 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선 “1심 결과가 나왔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당원권 정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권 회복은 이 지사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당원권 회복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이 지사 관련 현안이 터질 때마다 당원들로부터 항의문자나 전화가 쏟아진다”며 “2심에서 원래대로 무죄가 나오든, 결과가 뒤집히든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당이 원론적인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이 지사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반감은 '민주당 지지자'인가 아닌가를 뛰어넘는 정도다. 당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어떤 입장을 말하든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으면서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로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친문 네티즌들 사이에선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이 지사 아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공방가운데 이 지사 측이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거론했고,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로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수원지법 앞에서는 친문계 당원들이 이 지사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 측 지지자들과 충돌도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비문(비문재인) 주자가 없다. 더군다나 이 지사가 당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사실상 자신의 힘으로 검·경 수사를 뚫고 무죄 선고를 받아낸 만큼 앞으로 명실상부 비문·비주류 진영의 대표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친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선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었는데, 이 지사에겐 무죄를 선고해 여권 내 분열을 유도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비문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이 지사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네거티브 이슈를 털어낸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친문을 넘어 비문·비주류로 대권후보까지 차지할지는 앞으로 이 지사 행보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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