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내년도 총선에 군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서울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 약속에 대해 ‘선거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4일 “이는 지난 12월 1일 김의겸이 본인 페이스북에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 달도 안 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노모 탓’, ‘아내 탓’, 기부 못하는 건 ‘선거법 탓’. 김의겸은 차리리 이름을 ‘김탓탓’으로 바꾸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의겸이 남 탓하는 것이야 워낙 대단해서 별로 놀랄 것도 없지만 이번에 김의겸이 기부 못하는 이유로 들고 나온 선거 기간 탓 역시 썩은 방패일 뿐”이라며 “사실 선거기간은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한한 동법 제113조에서는 그 주체를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로 규정한다”며 “또한 제11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아니 한다’고 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을 금지되는 기부행이는 예외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국 공직선거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가 기부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되 기부행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둬 기부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구호적·자선적 행위’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 중수용 보호시설에 의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 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웬만한 자선·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선거법에 걸릴까봐 기부를 못한다’는 김의겸의 말은 깊이 없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김의겸이 정말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기부를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정식으로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선관위는 선거기간과 기부행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제발 청와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여기서 멈추기 바란다”며 “돈이 아까워 기부를 못하겠다면 물론, 당연히, 당장, 출마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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