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본인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관에 전화를 걸어 “청문회에서 잘해준 의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는 4일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 조 장관은 지난 8월 후보자 시절 수십억 원대 주식거래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이 재판관에게 축하인사를 건넨 뒤 ‘A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움을 줬으니 감사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국회의원에게 감사인사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였지만 결국 실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묻는 해당매체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 재판관은 A의원과의 통화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이 같은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당매체에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검증 단계에서 끝나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모두가 아닌 한 의원을 특정해 전화하라고 한 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권유라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재판관에게 이미 끝난 인사검증 문제를 두고 후보자 시절 지지해준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해당매체에 “민정수석은 헌법에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는 지위인데,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동등하다. 중간에 민정수석이 개입된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힐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을 무마할 수 있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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