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통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년 2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는 마무리됐지만 통상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빨라도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따른 예측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합동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절반가량으로 전월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20% 내외)보다 늘어나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관련,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DLF 관련 문건을 고의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사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고의적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해왔다.

이와 함께 근시일내 발표될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주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초 이번달 초 발표를 목표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장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 반대에 부딪히는 등 당국 간 이견 차로 인해 대책 발표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DLF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사모펀드 가입 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 가입 허용 등 강도높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금감원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전월 말 또는 이달 초로 DLF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은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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