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있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김강립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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