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일본 정부가 발표할 대(對)한국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본의 경제전쟁 확전 의도 및 국내 기업의 피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수출 규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일본이 지정한 1,120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려 한국의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공정 핵심소재로 분류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허가는 다수의 수출 건에 대해 한 번의 허가로 3년 동안 허가를 한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포괄허가’와 수출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하는 ‘개별허가’로 나뉘는데, 개별허가의 경우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갖는데다가 처리 기간도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120개의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에 해당하는 857개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었음에도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생산에 차질을 겪지 않았던 것은 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덕분이다.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들은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인증을 받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한국 수출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용 허가인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 시 3년 단위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CP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P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기업들은 종전과 같은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에는 자사 거래품목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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