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감독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와 삼성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가 전문 심리위원에 추가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이어졌다.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개월 만에 재개

9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삼성 측 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이 부회장은 약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으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 등도 재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아버지인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불출석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굳은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으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 삼성 VS 특검 신경전, “상대가 추천한 심리위원 자격 의심돼”

재판부는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며 “특검에서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인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 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각각 박영수 특검 측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추천한 인사다.

이날 삼성 준법위 전문 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둘러싸고, 삼성 측과 특검은 서로가 추천한 심리위원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삼성 측은 특검이 추천한 인사인 홍순탁 회계사와 관련해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며 “홍 회계사도 삼성 확정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이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 합병(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실사를 한 회계법인 출신”이라며 “김 변호사는 삼성 관련 다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김 변호사와 삼성 측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추천한 후보들을 2시간 이상 면담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후보들이 각각 전문적 식견을 그대로 갖고 피고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먼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에 대해선 “홍 회계사가 이 사안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삼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피고인이 제시하는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면 더욱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는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미국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협력했음을 고려할 때 김경수의 경력은 이 사건에서 전문 심리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 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중후반쯤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