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팀 차·부장검사 교체되면 추미애 직권남용 소지 지적에
여권 관계자 “인사 관련한 규칙에 예외조항 있어 큰 무리 없어”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무부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보직 18자리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인사거래 폭로’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15일 내부 공모를 올린 부장검사급 직위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등 4자리 ▲대검 감찰 1, 2과장·법과학분석과장·DNA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 등 8자리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 3자리 ▲서울남부지검엔 금융 1, 2부장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 18자리다.

또 검찰 내부에선 중앙지검 1·2·3·4차장 후보로 일부 검사들이 이미 거론되고 있는데 1차장엔 구자현 평택지청장 2차장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 3차장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 4차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점은 임 부장검사를 제외하곤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원과 참모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조계에선 필수보직 기한 1년 문제와 관련, 정권 수사팀의 차장·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권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규칙에 예외조항이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해당매체에 “이미 울산시장 수사팀 등에선 최소 차장 검사는 갈린다는 생각으로 인사 전에 수사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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