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임(가운데) 전 MBC공정노조 위원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18년 문화방송(MBC) 신입사원 공채 논술시험 문항에 이념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던 MBC공정방송노조 이순임 전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이재경 판사)은 14일 저작권법 위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MBC가 입은 피해보다 우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18일 진행된 MBC 신입사원 취재·영상·스포츠 기자 공채 논술 시험에는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문항이 주관식으로 출제됐다.

당시 시험 감독관으로 참석했던 이 전 위원장은 MBC사내 전산망에 해당 시험지를 공개하며 “최승호 MBC 사장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편향적 내용으로 출제했는지 그 경위를 소상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는 이 전 위원장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험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다”면서도 ▲회사의 이념 문제제기를 위해 글을 게시한 점 ▲MBC는 공영방송 기관으로 이같은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점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망에 글을 게시한 점 ▲시험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고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회사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으로 미루어 무죄라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시 문제제기는) MBC 공정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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