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게임중독이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될지 여부에 대해서 현지시각 27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위축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8일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에서는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게임중독이 질병인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 등 피해 사례 발생해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의 경우, 게임과 게임중독의 직접 연관성의 증거가 부족하거니와 5조원 대 게임산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WHO가 이번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해 WHO 집행이사회에서도 미국 정도만 반대한 상황이라 이번 총회에서는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며 "게임중독 관련해서는 일정상 현지시각 25일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르면 27일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에 반대 입장이다.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9일 WHO에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나 학업부담, 교사와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오직 게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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