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사실상 24시간 가동되는 오픈뱅킹 시스템은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의 1/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이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에서 오픈뱅킹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인데,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특정 은행 앱 하나로 전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체와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규정됐다. 종전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된 셈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종전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줄였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해킹‧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7월부터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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