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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5개 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한 탓에 매각이 성사되기 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과열 경쟁으로 지방 저축은행들이 추가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매각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 소유인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아직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심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씨티젠은 대원저축은행을 인수하려다 지난달 9일 인수 의사를 접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걸림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였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씨티젠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던 바 있다.

아울러 업계 10위권 저축은행인 OSB저축은행 대주주인 일본 오릭스코퍼레이션은 지난달 26일 매각 계획을 아예 철수한다고 밝혔다.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이 때문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후 제조업 경기 악화 등으로 영업력이 악화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도 대주주 규제 때문에 매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시장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영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매수 의사를 보이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망을 넓히려는 곳이 이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주주 규제로 인해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 우회 인수를 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씨티젠은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엔 성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씨티젠은 삼보저축은행을 지배하는 태일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베어링PEA)도 애큐온 저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했던 애큐온캐피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관련 규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대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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