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액 산정,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인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약 3억 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했고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허씨는 길병원으로부터 관련정보나 편의를 제공 등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며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측에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카드를 쓴 장소나 금액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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