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철퇴 맞았던 골드만삭스, 또 다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또다시 공매도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난해 무차입공매도로 사상최대 과태료(7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금지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감독기구가 제시한 수준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위와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연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2017년 10월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제재 수위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시한 것보다 강화됐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인디아가 내부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규모가 작아 경미하다며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결과는 ‘중대’와 ‘보통’, ‘경미’ 3단계다. 중대는 위반한 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나 금융기관의 건전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경미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고 금융거래자의 피해도 없을 때를 말한다. 보통은 중대와 경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사안이 해당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공매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각 보통과 경미로 적용했던 공매도 사건을 향후에는 각각 중대와 보통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중대 과태료는 보통보다, 보통 과태료는 경미보다 각각 20%씩 높다.

이번 결정은 골드만삭스가 작년 포함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로 적발됐다는 점에도 영향을 받았다. 앞서 증선위는 작년 11월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여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작년 5월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다. 당시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가 주식 대차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던 것이 이유였는데, 당시에도 증선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 1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했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만 골드만삭스 인디아의 공매도가 작년 적발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시점보다 앞섰고 법인도 달랐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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