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한 위메이드. ⓒ네이버 금융 차트 캡처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국내 게임 제작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승소에 급등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위메이드(112040)는 직전 거래일보다 27.01%(9250원) 급등한 4만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5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위메이드는 이날 장중 한때 4만38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위메이드 주가가 4만원대를 넘은 것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25일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협의 없이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체결(위메이드 계약은 2017년 9월 28일 종료)한 미르의전설2 계약을 무효로 판정했다. 

 

쟁점이었던 서브 라이선스도 금지됐으며 수권행위 자체가 금지됐다. 샨다게임즈뿐 아니라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됐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중국 게임업체들과 20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샨다의 서브라이선스 행위가 무효로 판정됐다”면서 “37게임즈와의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기대되며 위메이드의 중국 내 수권행위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손해배상액의 판결은 6개월 뒤로 예상되나 미르의전설2 IP의 적법한 저작권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중국 내 불법게임 수권 강화와 신규 IP 계약 등이 활발해지며 펀더멘털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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