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하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그 금액만큼 사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대율은 가계대출 가중치의 15%포인트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조원 가계대출이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 이하로 예대율 맞추기가 쉬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내달부터 3~4개월 간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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