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초 정부가 유례없이 항공사 3곳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조건부면허를 발급했지만 이들 항공사는 본격적인 취항을 하기도 전에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항공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취항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면허 취소위기까지 몰린 항공사도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인 에어로케이는 오는 8월 운항증명(AOC) 신청을 앞두고 항공기 도입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로부터 새 항공기를 구입하려 했던 에어로케이는 5년 내외 중고 비행기를 리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앞서 지난 3월 에어로케이는 면허 취득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개 항공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정해둔 AOC 신청기한은 면허 취득 후 1년으로, 이 기한 내 새 항공기를 들여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5년 내외의 A320기종 항공기 리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과 함께 면허를 내주면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제시한 ‘조건부 면허’인 탓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에어프레미아다. 이 항공사는 면허발급 직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대표이사 교체로 인한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지난 11일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김세영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심주엽·김세영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면허발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번 변경면허가 승인될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신규 LCC 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이륙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곳은 플라이강원이다. 이 항공사는 신규사업자 중 유일하게 가인가를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각종 훈련 교범 등에 대해 국토부의 운항증명 가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운항증명 심사는 약 5개월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플라이강원은 9월께 최종 운항증명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보잉737-800 두 대의 항공기 구매 계약과 공개 채용도 마무리한 상태다. 다음달에는 신입 객실승무원 50명이 입사할 예정이며, 8월에는 양양 사옥에 입주한다.

오는 10월에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해 국내선 취항, 12월에는 대만과 베트남, 태국 등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LCC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이지만 취항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양양공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수도권과의 거리 등 제한사항으로 인해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수요에 맞춰 신규 항공 면허를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것인데 최근 일부 신규 LCC들의 행보는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